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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/세금] 주택을 보유할 때 "재산세 &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"
안녕하세요 모닝수잔입니다 :)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,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이하 종부세), 그리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소득세가 있습니다. 먼저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■ 재산세란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,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되며, 매년 7월(7/16~7/31)에 1기분, 매년 9월(9/16~9/30)에 2기분에 대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. 다만,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기분에 일시납부하게 됩니다. ■ 재산세율 (주택별 과세) 재산세 = 주택 시가표준액 *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* 재산세율%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, 주택 시가표준액(국토교통부 '부동산 공시 가격'..
2021. 10. 3. 14:57